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 설비의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정밀 진단
전기안전관리 대행
전기설비를 보유한 건물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저용량 수용가는 직접 상주 인력을 둘 필요 없이,
정부가 인정한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건물(비상발전기 500kW 미만)
  • 상주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전문 인력에게 전기안전관리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 법적 의무이자,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제4조 용량별 점검 횟수 · 주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용량별 점검횟수 점검 간격
저압 1~300kw 이하 월 1회 20일 이상
300kw 초과 월 2회 10일 이상
고압 이상 1~300kw 이하 월 1회 20일 이상
300kw 초과~500kw이하 월 2회 10일 이상
500kw 초과~700kw이하 월 3회 7일 이상
700kw 초과~1,500kw이하 월 4회 5일 이상
1,500kw 초과~2,500kw이하 월 5회 4일 이상
2,000kw이하 월 6회 3일 이상
비고

여행·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설비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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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고시 연간점검항목에 대한 정밀점검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전기설비의 체계적 안전진단을 통해, 고장 전 예방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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